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자동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공하는 정보는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 국민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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