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 만에 전면 폐지

푸드트럭 영업범위 확대…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헬스케어입력 :2024/08/31 11:33    수정: 2024/09/01 13:02

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가 삭제되고,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는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의 범위 확대 ▲영업신고증 재발급 등에 대한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10%)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과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식품안전나라)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한다.이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하던 100만 소상공인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캡쳐)

또 푸드트럭에서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를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형태(다류·아이스크림류·분식·빵·떡·과자 등)만에서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한다. 맥주 등 주류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지자체에서 주변 상권,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장소별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및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민원(식품 영업허가·신고‧변경 신청, 영업자 지위승계,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재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신청의 근거를 마련한다.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10% 감면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