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미분류,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미준수 등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저해하는 해외 게임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지난 6월 3일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해외게임사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시스템 등급분류,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확률형아이템 정보 등을 포함한 게임물 표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 김승수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발의…"확률 거짓 표기, 최대 2배 징벌 배상"2024.06.24
- 게임법 개정안 시행 한달...해외게임사 꼼수에 국내업체 불만↑2024.04.16
- 한국게임미디어협회 토론회 "현행 게임법상 경품제도 너무 엄격"2024.01.23
- '느릿느릿' 게임법 전부개정안...이용자 보호는 어디로2023.06.23
그간 국내 게임시장에서는 해외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확률형아이템 등급 정보 표시 의무 미준수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가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헌 전 의원이 해외게임사 대리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