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아동·청소년, 정보 자기결정권 필요…연령대 고려한 법 절실"

서울대 나종연 소비자학과 교수, EU GDPR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모범 사례 소개

컴퓨팅입력 :2024/08/21 16:40

"아동·청소년은 정보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는 이들이 정보 권리와 보호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유럽연합(EU) 등 해외처럼 연령대를 고려한 유연한 법 구축이 절실합니다."

서울대 나종연 소비자학과 교수는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제4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아동과 청소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역할을 이같이 주장했다.

나종연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이 정보 주체 역할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나 교수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들은 아동 청소년 대상 개인정보보호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나 교수는 "정책을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정책이 아동·청소년 정보 자기결정권 실현을 돕는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서울대 나종연 소비자학과 교수는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제4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아동과 청소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역할을 소개했다.

나 교수는 정책 마련 과정에서 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 사이에 위치한 특수성을 갖춘 연령대라서다. 이에 청소년 범위를 새로 설정하고 아동과 청소년, 성인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교수는 아동·청소년 정보보호법 투명성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아동과 청소년은 법 용어에 미숙하다"며 "아무리 유용한 개인정보보호여도 법령이나 용어가 어려우면 소용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게 전달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정보결정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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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U는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상 회원국 제도에 따라 청소년 연령 범위를 14~18세 미만으로 각각 설정했다.

이날 포럼에선 해외에서 아동과 청소년 연령을 유연하게 두는 사례도 소개됐다. 현재 EU는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상 회원국 제도에 따라 청소년 연령 범위를 만 14~18세 미만으로 각각 설정한 상태다. 이를 통해 각국 환경에 따라 상황과 연령대에 맞는 법으로 정보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나 교수는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이 정보 주체로서 권리와 보호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산학연이 적극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