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이날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송 4법이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늘려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에 직능 단체에 부여하는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과 함께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정하는 방통위 설치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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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