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단통법은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단통법 입법 취지가 달성됐냐는 질의에 “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됐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과거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 혼탁화가 발생하며 차별적인 단말 할인 지원을 막기 위해 단통법이 제정됐다.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은 줄었지만, 보조금 지급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25% 할인율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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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단통법 폐지로 혼란이 많을 수도 있다”며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가격 경쟁이 발생해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혼란은 다른 법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 이용약관 의무, 금지행위 규정 후 사후규제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