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의 재가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정부로 이송된 점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 4법이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늘려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에 직능 단체에 부여하는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과 함께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정하는 방통위 설치법 등이다.
한덕수 총리는 “방송 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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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중인 대통령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간다. 재의 요구가 이뤄진 법안은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폐기된다.
범야권의 의원 수를 고려하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 시 폐기를 막기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