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시장 불법 독점"…반독점 소송 패소

미국 법원 "검색 기본탑재 위해 대가 지불"…분할 가능성까지 거론

인터넷입력 :2024/08/06 08:06    수정: 2024/08/06 15:4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이 미국 정부와 벌인 역사적인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패배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최종 패소할 경우 1984년 AT&T 분할 이후 최대 규모의 기업 분할 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현지시간) 구글이 스마트폰과 웹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탑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구글이 검색엔진 기본 탑재를 위해 260억 달러를 지불함으로써 경쟁사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골자다.

사진=씨넷

메흐타 판사는 이날 286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구글이 배포 계약을 통해 일반 검색 시장의 상당 부분에서 경쟁사의 경쟁 기회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은 이런 방식으로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 검색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경쟁에 대한 우려 없이 온라인 광고 금액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 여파로 알파벳 주가는 4.5% 하락한 159.25달러로 마감됐다.

■ 2020년 법무부 제소로 시작…AT&T 이후 최대규모 분할 가능성 거론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구글을 상대로 승소한 것은 미국민들에겐 역사적인 승리이다”면서 “어떤 기업도 법보다 우위에 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갈랜드 장관은 또 “미국 법무부는 앞으로도 독점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 측은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재판 절차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사람들에게 이용하기 쉬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출 게획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와 일부 주들이 구글이 검색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 (사진=미국 법무부)

소송 과정에서 구글이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 제품에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탑재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지불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2년 한 해에만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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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은 구글이 이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검색 서비스를 안드로이드, 크롬 같은 다른 제품들과 분할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검색 사업 부문을 구글에서 떼어내도록 한다는 의미다.

물론 아직 상급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전망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구글 패소가 확정돼 기업 분할 명령이 나올 경우 1984년 AT&T 분할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