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휴먼', 등급분류 미표기…해외게임사 제재 필요성 대두

등급 분류 미표기 서비스 사례 대부분이 외국계 게임

게임입력 :2024/08/05 12:13

넷이즈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오픈월드 MMO 게임 ‘원스휴먼’이 이용자 등급분류를 표기하지 않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스휴먼은 지난달 10일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 게임은 7월초 출시 후 한국을 포함 글로벌 시장에서 준수한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다.

스팀 차트의 인기 게임 순위, 플레이어 순위 등 전 차트의 글로벌 성적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다 동시 접속 플레이어 수도 23만명을 돌파했다.

원스휴먼 대표이미지

다만 인기와 별개로 원스휴먼은 이용자 등급분류 표기를 하지 않은 채로 국내 서비스를 진행 중이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게임 실행 시에도 등급 분류 표기를 찾아 볼 수 없다.

통상적으로 글로벌 PC플랫폼 스팀을 통해 국내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임의 경우 이용자 등급분류 표기한다. 하지만, 원스휴먼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은 반드시 게임 내에 일시적으로 등급분류 표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퍼스트 디센던트의 경우 스팀 내에 연령 표기를 하고 있다.

스팀 운영사인 밸브는 아직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각 게임사가 직접 표기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따르는 것은 국내 게임사 혹은 극히 일부의 메이저 게임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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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는 게임 소개와 인게임 화면에 이용자 등급 표기를 한다"며 "다만 외국계 게임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제법 많다. 원스휴먼의 경우 넷이즈코리아 측에 이용자 등급분류 표기를 요청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위는 앞으로 원스휴먼 뿐 아니라 여러 게임들에 대해 등급분류 내용 정보 표시 이행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게임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