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불발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AI 개발사업자와 AI 이용사업자 개념을 구분해 법률에 규정하고 고위험AI 책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정진섭)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인공지능기본법 입법 추진현황 및 산업진흥 측면에서 본 이슈' 보고서를 발간,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고 제22대 국회에 상정된 6개 발의안을 비교, 검토해 ▲정의 ▲추진체계 ▲산업발전 ▲윤리‧신뢰 ▲기타 항목으로 나눠 항목별 주요 이슈를 진단했다.
6개 발의안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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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시사점에서 인공지능이 다른 기술·산업보다 발전속도나 파급력 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이 성숙하고 문제가 심화할 때 관련 규제를 점차적으로 보완해나가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또 법 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뿐 아니라 기존 법령도 정비해야 하므로 인공지능 시대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법령 정비 방향과 계획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앞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개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면서 “앞으로 IT산업계 의견을 제시해 실효성있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