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계속되면서 플랫폼에서 긴 정산주기를 갖지 않도록 규제하는 '로켓정산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주기에 대한 규제가 부족해 중소업체는 정상적인 납품에도 불구하고 상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아져서다.
티몬과 위메프의 긴 정산주기는 이번 사태 이전에도 입점 업체들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다. 티몬은 거래가 이뤄진 달의 말일부터 40일까지, 위메프는 익익월 7일에 정산 해준다.
이커머스 플랫폼마다 정산주기 제각각…'대규모유통업법' 적용도 안 받아
플랫폼마다 정산 기한이 다른 이유는 이커머스 기업의 정산 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기업이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기 전까지 판매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금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기업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회사보다 빠르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커머스 회사들도 있다. 지마켓·옥션,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회사들은 고객 구매 확정 시 바로 다음 날 대금 전액을 지급한다.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하지 않더라도 7∼8일 뒤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이뤄져 늦어도 열흘 이내에 정산이 완료되는 구조다.
때문에 정산 기한이 긴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상대적으로 자금유동성 문제를 겪기 쉽다. 입점업체 중에는 자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기업들도 여럿이다.
지난해 10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플랫폼 입점업체 정산대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7개 플랫폼 기업 입점업체가 지난 5년간 대출을 받은 총액은 1조8천억원을 웃돌았다. 당시 대출 금액 기준 1위는 쿠팡, 2위는 위메프였다.
긴 정산주기로 득을 보는 곳은 이커머스 업체들이다. 상품 판매 후 대금 정산까지 최대 약 60일간 판매대금을 융통할 시간을 얻으면서 자금유동성이 풍부해진 것이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대금을 이 기간 동안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번 티메프 사태에서도 업계에서는 큐텐그룹이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을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인수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긴 정산주기동안 관리하던 판매대금을 먼저 인수자금으로 쓰고, 다른 곳에서 자금을 융통하려 했으나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정산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로켓정산법' 필요성 대두…정산주기 개선·이커머스 규제 논의 시작
이커머스 기업의 정산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늘면서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로켓정산법'도 화두에 올랐다. 로켓정산법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한무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통업계의 상품 대금의 지급 기한을 앞당기며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다.
로켓정산법의 핵심 내용은 현행 40일로 규정된 유통업계의 상품 대금의 지급 기한을 '30일'로 규정한 것이다. 직매입거래 상품의 대금 지급 기한도 현행 60일에서 50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한 전 의원은 "일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규모가 작은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대형 납품업체에 비해 대금 지급 기일을 길게 설정하는 등 영세 납품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해소함으로써 영세한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려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공정위의 동의를 얻어 정무위 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데, 대금정산일이 앞당겨지면 현금흐름이 빡빡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커머스 업계의 우려도 있었다.
당시 정무위에서는 법안 수립에 신중하자는 입장이 나왔다. 김원보 정무위 전문위원은 법안을 검토하며 "지나치게 짧은 대금지급 기한을 두는 경우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게 유리한 직매입거래를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다. 끝내 로켓정산법은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고, 현재까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반면 대금 지급이 빨라진다고 입점업체에서 피해가 온다는 건 과한 우려라는 의견도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 그만큼 현금 흐름을 이용해 이커머스 업체가 대출 등 금융활동을 할 여지가 생긴다"며 "판매대금은 당연히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금액이고, 이걸 빨리 정산한다고 해서 플랫폼에 직접적인 손해가 가진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류화현 위메프 대표 "채권 안 갚으려 기업회생 신청한 것 아냐"2024.07.30
- 소상공인연합 "구영배, 사재 출연 즉시 이행하라"2024.07.30
- 한 번에 보는 '티몬·위메프 사태' 처음부터 지금까지2024.07.29
- 구영배 "피해회복용 자금 위해 큐텐 지분·개인 재산 활용하겠다"2024.07.29
국회도 정산주기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위탁형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에 있어 자금 보관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티몬과 위메프 등 온라인 중개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티몬이나 위메프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율을 받고 있지만, 대금결제기한이나 소비자에 대한 환불 책임까지도 분명히 규정돼 있진 않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도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