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박6일 필리버스터 ...야권 주도 방송4법 입법 완료

여당, 尹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방송/통신입력 :2024/07/30 10:49    수정: 2024/07/30 11: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설치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EBS법을 끝으로 야당이 주도한 방송 4법 입법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기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키고, EBS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9명 가운데 찬성 189표로 가결했다.

방송 4법 각 법안 처리 과정은 모두 동일하다. 각 법안 본회의 상정 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동의안을 처리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반복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모든 표결 과정에 불참했다.

이날 처리된 EBS법 개정안은 이사 숫자를 늘리고 관련 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야권에서는 공영방송에 정치권 후견주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방송 관련 학회와 단체가 좌편향됐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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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여야의 갈등은 MBC 사장 교체에 쏠려있다. 정권 출범 이후 KBS 사장은 교체됐으나 MBC 사장의 경우에는 전 정권에서 선임된 이사진이 세운 경영진이라는 것이다.

여당은 곧장 윤석열 대통령에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