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설치법, 방송법에 이어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약 31시간 만에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켜 중단시키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7명 중 187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앞선 방송 관련 법안 처리와 같이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관련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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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김용태 의원을 시작으로 4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24시간 진행 이후 토론 종결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30일 오전 EBS법을 끝으로 방송 4법이 모두 국회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