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티몬·위메프에서 물건을 배송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은 카드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고 반발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책임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카드사에서는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결제가 이뤄졌는지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PG사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여신협회는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거래 건에 대해서는 할부 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할부 계약 철회는 할부 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항변권은 할부 거래에 대한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금융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카드업계가 티몬·위메프 결제 건에 대해 결제 취소를 받으면서 PG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PG사들은 이미 티몬·위메프에게 결제된 돈을 보낸 상태인데, 이제와서 카드결제 취소가 생기면 PG사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결제가 이뤄지면 PG사들은 1~2거래일 만에 이커머스 업체에 PG사용 수수료를 뺀 금액을 정산해준다. 이후 PG사들은 카드사로부터 1~2거래일 뒤에 이 금액을 돌려받는다. 이 과정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가 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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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협회 관계자는 "지금 PG사가 티몬과 위메프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줬는데도 판매자들에게 돈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카드 결제 취소액을 티몬 등으로부터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서 카드 결제 취소가 이뤄진다면 PG사가 모두 떠안으라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카드 결제 취소가 이뤄지면 PG사는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그대로 내고 결제 취소액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발생하는 일부 결제 취소건에 대해서 PG사가 책임져왔지만 이번에는 규모도 크다. 티몬과 위메프를 해결하다가 다른 판매자들의 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제2 티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