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후보자 "장남 병역검사 고의로 기피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입력 :2024/07/25 15:43    수정: 2024/07/25 16:16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병역검사를 기피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고의로 기피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25일 입장자료를 내고 “장남이 유학 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귀국이 늦어졌고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유 후보자 장남이 병역법에 따라 만 25세를 초과한 2013년에는 병역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해당 기한을 넘긴 2013년 1월30일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후보자 장남은 만 19세가 된 2006년 해외 유학을 이유로 3년간 병역검사를 연기했다. 이후 2009년에는 만 24세 이전 출국을 사유로, 2012년에는 단기여행을 이유로 또 한 번 병역검사를 연기했다. 2013년에는 연기 사유가 없음에도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분류됐고 이후 질병을 이유로 병역 판정 검사를 연기했고 2014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유 후보자는 또 최민희 의원이 세금 일부를 지각 납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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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자는 “지난 19일 납부한 부가가치세 86만7천10원은 당초 납부기한이 7월31일까지로 지각 납부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아내와 장녀의 종합소득세 미신고 됐다는 점에 대해 “청문 준비과정에서 일부 기타소득이 미신고된 것을 발견하고, 그 즉시 납부했다”며 “향후 보다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