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를 장려금 담합으로 보고 조사하는 점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에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방통위가 이통 3사와 담합을 했다고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물은 데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공정위의 일방적인 조사 결과는 기업 경영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과 사업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통 3사가 정부기관과 담합을 했다는 것인데, 방통위는 통신 3사에 대한 균형을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대상으로 단말기 유통법의 장려금 지급을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4조원까지 예상되는 과징금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가 통신 3사에 발송된 상황이다.
통신 3사는 단통법을 준수하면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 역시 “단통법의 취지와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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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방통위 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평가 감독 시정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차근차근 잘 따져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