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공정거래법으로 직접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24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되며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는 등 판매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큐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지연 사태와의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티몬·위메프' 거센 후폭풍…카드 결제·취소도 불가능2024.07.24
- 위메프·티몬 정산 연기에 개인사업자 선정산 대출 연체 터지나2024.07.23
- 위메프 이어 티몬도 대금 정산 지연 논란2024.07.23
- 큐텐, 위메프 정산지연 사과…"상장시 주식 매입 기회 주겠다"2024.07.17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