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일명 '사이버렉카'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인터넷상 불법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현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는 통신심의규정에 따라 '시정요구' 정도만 가능해 합당한 처벌은 힘들 전망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최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사이버렉카 유튜버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5기 방심위 임기가 끝나 당분간 관련 논의는 답보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렉카 논란 커지자 방심위원장 '슬쩍' 언급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쯔양 사태로 인해 사이버렉카 처벌과 대책 마련 관련해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류희림 방심위원장 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내부에선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일부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이 과거를 빌미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음성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후 쯔양 측은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데이트 폭력과 협박, 갈취를 당해왔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공개하며 이들을 고소했다.
수사기관도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쯔양을 협박하거나 타 유튜버들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직접 지시했다. 또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단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의 경우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며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방심위원장도 한마디 보탰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심의와 시정요구만 가능…대책 마련 힘들어
다만 일각에서는 방심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이 기관장으로서 다소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방심위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는데, 이같은 콘텐츠가 발견돼도 관련법상 '시정요구' 정도만 가능해서다.
또 쯔양 사태 관련해서 심의가 이뤄진다고 하면 민원이나 모니터링에 의존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계획도 없는 상태다.
방심위 관계자는 "불법 게시물의 경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쯔양 관련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개인정보 이슈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추후 관련 안건이 상정될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18일 오전에 진행됐던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도 쯔양 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이날은 5기 방심위의 마지막 회의였던 만큼, 당분간 사이버렉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6기 방심위가 언제 꾸려질지 알 수 없고,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사이버렉카 관련 논의가 진행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방심위 대책마련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상태다. 유럽에서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만들어져 온라인상 허위 정보 규제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이같은 법안이 상정된다 해도 자칫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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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인기 유튜버 쯔양이 겪은 사생활 침해와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온라인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유튜브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지만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사이버렉카 논란은 지속돼 왔지만 콘텐츠 관련 제재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