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달 보석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6일 허 회장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허 회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공소사실과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며 법리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올해 4월 21일 구속 기소된 허 회장은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었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허 회장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 조합이 불법 시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회사는 제조(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와 한국노총 조합 가입을 권유했지만, 불이익을 위협하거나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 지회는 2017년 생긴 제빵기사 노조로 민주노총 소속이다. PB노조는 같은 해 생긴 한국노총 소속 노조로 검찰은 이들을 사측의 ‘어용노조’로 보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노조 탈퇴 권유는 파리바게뜨 지회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PB노조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 소속으로 제빵 기사를 관리하는 매니저 직급인 직원들이 ‘PB노조에 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한 것이라며 탈퇴 종용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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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9일 열린 보석심리 심문에서 탈퇴 종용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허 회장은 “종용이 아닌 설득과 권유였다”며 “처음 경험하는 복수노조 체제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허영인 회장 측은 지난달 말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75세의 고령이고 심장부정맥에 대한 정밀검사와 공황장애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