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스포츠 독점 중계는 위헌?...보편적 시청권 조항 개정해야"

방송/통신입력 :2024/07/11 16:26

유료방송 사업자가 특정 스포츠 독점 중계권을 가져가면 정보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끈다. 이에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 개념에 대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11일 'OTT시대의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유료방송 서비스 사업자의 특정 스포츠 독점 중계권을 인정할 경우 정보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적 가치가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고민수 교수는 "현행 방송법은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적 접근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한다"며 "특히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할 경우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시청자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민수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76조는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과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열리는 올림픽은 종합편성채널인 JTBC가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JTBC가 일정 조건에 따라 중계권을 제공하지 않으면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올림픽 방송 시청이 어려울 수도 있다.

앞서 OTT 서비스인 티빙의 프로야구 중계에서도 보편적 시청권으로 살펴야 하지 않냐는 주장도 있었지만, 차기 올림픽 중계에서는 이 개념이 논쟁적인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고민수 교수 역시 올림픽을 넘어 인기 스포츠에 대한 독점적 중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편적 시청권이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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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방송법에는 시청 가능 가구 수를 나누는 근거가 없다"며 "유료방송 가입자가 시청 가구 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기초한 것은 '체계 정당성 원칙'에 위반되며 헌법상 '정보의 자유' 실현과도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서비스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편적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며 "현행 방송법은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를 이루고, 모든 국민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