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한지 한 달을 넘긴 가운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게임법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돼 게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 당시 43건의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6건에 그쳤다. 때문에 게임업계는 이번 22대 국회가 게임법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4건의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지난 달 3일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내용을 담은 게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 이용자 보호와 게임물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법제화에 발맞춰 그 필요성이 제기됐던 법안이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좌초됐던 법안과 궤를 같이 한다. 게임업계가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해외게임사에 대한 국내 게임사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법안으로는 해외 게임사가 제도를 어기더라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다.
실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후 권고 단계에 접어든 5개 게임 모두 해외 게임사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강유정 의원은 WHO가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안에 포함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등재를 막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개정안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변조, 도용 등의 사유로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 및 이를 거부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 및 이를 거부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을 두고 게임업계는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권익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법안이다"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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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이 한달여 지난 시점에 연이어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추세를 게임업계는 반기는 모습이다. 다만 21대 국회 문턱을 못 넘었던 게임법 전부개정안,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를 앞두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 중 규제 개선안 비율이 24%에 그쳤다. 22대 국회에서는 게임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진흥안이 담긴 법안이 더 많이 발의될 필요가 있다"라며 "21대 국회가 역대 가장 많은 게임 관련 법안이 발의됐던 국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22대 국회는 발의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임 법안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