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의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에 대해 국회의 질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파수 할당 신청기업과 등록법인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를 하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낙찰을 받기 전에 냈던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을 5월7일 납부하는 게 아니라 2개월 뒤에 완납하겠다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게 맞냐"며 "당시 스테이지엑스의 2천50억원 초기 납입 자본금이 2개월 후 완납을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주파수를 낙찰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그 부분은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출자요건확인서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기존에 신청했던 법인과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를 보고 나서 그 법인이 동일하냐 여부를 봤는데 주주 구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제출하기로 돼있던 출자 부분도 달랐다"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법인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해석이 나왔고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필요서류 제출인 5월7일까지 약속한 2천50억원의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았고, 주파수할당신청서 제출 당시 기재한 주주 구성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다르다는 점 등을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본금을 2개월 후 완납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인해 주주가 바뀐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강도현 차관은 "그 부분은 기업의 사정일 것 같다.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의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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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주주도 달랐고 자본금도 달랐다"며 "납입 자본금에 대한 해석도 저희는 일관되게 초기에 납입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제4이통 도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강 차관은 "제4이동통신사의 진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법 제도적인 정비 부분이 있고, 과거와 다른 환경변화가 생겼다"며 "연구반을 가동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