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데이터 시스템 전문가 직업으로 공식 인정

로봇설치 및 정비원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도...8차 표준직업 분류 개정 내년 1월1일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24/07/02 07:40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8차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관리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데이터 시스템 전문가 ▲실감형 콘텐츠 디자이너 ▲동물보건사 ▲로봇설치 및 정비원 ▲전기자동차 조립원 ▲이차전지 제조 기계 조작원 ▲늘찬배달원 ▲정리 수납원 같은 직업 항목이 신설됐다.

또 데이터 전문가는 분류 수준을 상향(세분류, 4자리, 2231->소분류, 3자리, 224)해 통계 활용성을 높였다. 2017년 7차 개정 때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기술이 성장하는 변화를 반영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의 직업을 새로 등재했다.

국가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기준인 '한국표준직업분류(‘63년 제정)'는 개인이 수행하는 유사한 직무 집합(’직업‘)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작성, 사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7차 개정 이후 7년만이며, 신생‧확대‧소멸 직업 등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와 다방면의 개정 수요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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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8차 개정 특징으로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분류항목 분리·신설 ▲성장 직업 분류항목 신설 또는 세분 ▲상대적 비중 감소 직업 분류항목 통합 ▲직업분류 개정 수요 반영 등 네가지를 꼽았다.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설명 및 분류 항목 연계표 등은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최신 직업변화를 반영한 개정 직업분류가 보다 현실성 있는 직업 관련 통계작성은 물론 직업분류를 인용 중인 법령(약 20여종)에서도 각종 정책‧제도적 목적으로 시의성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