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8차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관리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데이터 시스템 전문가 ▲실감형 콘텐츠 디자이너 ▲동물보건사 ▲로봇설치 및 정비원 ▲전기자동차 조립원 ▲이차전지 제조 기계 조작원 ▲늘찬배달원 ▲정리 수납원 같은 직업 항목이 신설됐다.
또 데이터 전문가는 분류 수준을 상향(세분류, 4자리, 2231->소분류, 3자리, 224)해 통계 활용성을 높였다. 2017년 7차 개정 때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기술이 성장하는 변화를 반영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의 직업을 새로 등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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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기준인 '한국표준직업분류(‘63년 제정)'는 개인이 수행하는 유사한 직무 집합(’직업‘)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작성, 사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7차 개정 이후 7년만이며, 신생‧확대‧소멸 직업 등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와 다방면의 개정 수요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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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8차 개정 특징으로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분류항목 분리·신설 ▲성장 직업 분류항목 신설 또는 세분 ▲상대적 비중 감소 직업 분류항목 통합 ▲직업분류 개정 수요 반영 등 네가지를 꼽았다.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설명 및 분류 항목 연계표 등은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최신 직업변화를 반영한 개정 직업분류가 보다 현실성 있는 직업 관련 통계작성은 물론 직업분류를 인용 중인 법령(약 20여종)에서도 각종 정책‧제도적 목적으로 시의성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