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확률 거짓표기 등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업계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또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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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는 올해 3월22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에 의한 피해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일부 게임사의 기망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 이용자의 피해발생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