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변호인단이 18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의 판결경정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기여도를 재산정했는데도 재산분할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17일 SK그룹의 항소심 판결문에 대한 '치명적 오류' 지적 이후 판결을 경정했고,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이날 배포했다.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SK C&C 전신)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4년 11월~1998년 5월까지를 125배(판결경정 이후) 상승, 이후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인 2009년 주식 상장까지는 35.6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언론사 설명자료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치명적 오류를 의식해 1994~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과 최 선대회장 별세 이후 2009년까지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을 '12.5배 대 355배'에서 '125배 대 35.6배'로 경정한 바 있다.
또 전날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제기에 판결문을 일부 수정, 재산 분할에 적용되는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며 "특히 오류 전 12.5배 대 355배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배 대 160배로 변경했는데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제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결론 도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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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K그룹 성장에 있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적인 기여가 최 회장과 선대회장 모두의 기여분에 포함돼 있다며, 일부 계산 오류 등 수정이 재산분할 비율 및 액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순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항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달리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에 흘러가는 등 SK그룹이 6공 특혜를 받아 성장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