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피해 연간 5조···미·유럽 비해 전문 변호사 부족"

[인터뷰/기술분쟁 전문가 황규호 디엘지 변호사] ".제조기업서 근무 경험 변호사 활동에 큰 도움"

인터뷰입력 :2024/06/18 06:45    수정: 2024/06/18 08:35

"기술분쟁의 한 분야인 특허분쟁만 봐도 작년 기준 2600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례도 매년 증가해 작년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이 최근 7년간 33조원에 이른다는 추산에 비춰보면 단순히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규모가 연간 약 5조원에 달합니다.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기술분쟁 전문 변호사가 너무 적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술강국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고 기술 분쟁에 따른 소모와 낭비를 줄이려면 기술분쟁 전문 변호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기술분쟁 전문가 황규호 파트너 변호사는 17일 지디넷코리아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기술강국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고 기술 분쟁에 따른 소모와 낭비를 줄이려면 기술분쟁 전문 변호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에서 기계공학(Mechanical Engineering)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대 졸업후 처음 일을 한 곳이 중견 제조기업이였다. 이 곳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쇠를 깎는 일부터 시작해 공정관리, 연구 개발, 특수 가공 등 여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햇다. 이 경험이 있어 현재 국내서 몇 안되는 기술분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 황 변호사는 "당시에 선배 엔지니어들 뿐 아니라 생산 라인에서 소위 잔뼈가 굵은  반장님들을 보며 한 분야에서 깊이 일한 이런 분들이 진정한 전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회고했다. 황 변호사는 서울대 학부생 재학생이던 2001년 서울대 신기술 창업네트워크 벤처창업경진대회에 나가 1위가 없는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때 우리가 내놓은 완구가 지금의 드론과 소름끼칠 정도로 똑같다. 그때는 드론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때 였다. 전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 DJI가 설립된 게 2006년이다. 우리가 대회에 참가했을 때가 2001년이었으니 어쩌면 그때 창업을 했다면 드론 시장을 우리나라가 선도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망상이 섞인 생각도 해본다"며 웃었다. 우리나라는 법률서비스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아직 기술분쟁 분야 전문성이 미흡하다면서 "앞으로는 기술분쟁 영역도 각 분야별로 전문 변호사가 더 많아지고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황 변호사와 일문일답

황규호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국내에 몇 안되는 기술분쟁 전문 변호사다.

-국내 기술분쟁 현황은 어떤가?

"기술분쟁을 특허분쟁과 같은 좁은 영역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비밀, 기술유출, 기술탈취와 더불어 각종 하자, 결함, 사고에 이르는 넓은 범위로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확실한 것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다. 이는 국내 기술발전과 첨단기술 분야로 산업이 고도화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사업 아이디어와 기술을 둘러싼 기업간 분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공식적으로 중재 신청이 접수된 건수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인 50건을 기록했다. 분쟁 사실 자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기업체 입장에 따라 정부 중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분쟁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다.

기술분쟁의 한 분야인 특허분쟁만 봐도 작년 기준 2600건 이상이 분쟁이 발생했다.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례도 매년 증가해 작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단순히 해외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7년간 33조원에 이른다는 추산에 비춰보면 기술유출 피해규모만 연간 5조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전통적 의미 기술분쟁 뿐 아니라 첨단 기술을 집약한 반도체 설비, 기계 장치, 자동차를 비롯해 대규모 자본을 투여하는 플랜트와 같은 분야의 하자, 결함, 사고에 이르는 영역을 포함하면 기술분쟁 시장이 전체 법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게 잡아도 10%에 달할 것으로 본다."

-기술분쟁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로펌들도 이에 활발히 대응할 듯한데...

"그렇다. 특히 하자나 결함 관련 기술분쟁은 규모가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 경우에 따라서는 조단위에 이른다. 그만큼 전체 법률시장에서 기술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런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형 로펌들도 최근 내부 체계를 바꾸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대형 로펌들은 기술분쟁 조직을 단순히 특허분쟁이나 영업비밀 또는 기술유출 사건만을 다루는 전문 조직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최근 2~3년전부터는 기술분쟁 영역 전문성을 넓게 인식해 기술분쟁 조직 영역에 하자, 결함, 사고와 같은 기술적 분석이 동반되는 다양한 사건을 포함하고 이에 맞게 조직을 재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요즘 자주 거론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 원인과 그 귀책 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분쟁 조직이 함께 사안을 다루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내 기술분쟁의 대표 사례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사례는 리튬 이차전지와 관련해 국내 대기업 사이에 벌어진 영업비밀 분쟁과 한때 국내 소비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은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 및 화재 사건이 있다. 먼저 이차전지에 관한 영업비밀 분쟁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 벌어진 분쟁으로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2019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리튬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유출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핵심 기술과 인재를 빼앗아 갔다고 비난하며, 이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확대했다고 주장했고, SK이노베이션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자사의 기술 개발은 독자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1년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에서 리튬 이차전지 관련 제품 수입을 10년간 금지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 판정 이후 두 회사는 협상 끝에 2021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2조 원(약 18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았던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와 관련한 화재 사건도 있다. 배출가스 조작 사건은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배출가스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건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실제 주행 조건에서는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만 테스트 상황에서는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했는데,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스캔들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수입차 및 국산차 제조업체들에서 유사한 조작 행위가 적발됐고, 이에 따라 대규모 리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EGR과 관련한 화재 사건은 주로 독일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GR 시스템은 배기가스를 엔진의 연소실로 되돌려 연소시킴으로써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는 장치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의 특정 모델에서 이 장치 결함으로 엔진 내부에 고온 배기가스가 축적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해 해당 제조사의 차량 수십 대가 화재 사고를 겪었고, 이에 따라 대규모 리콜이 시행됐다."

-황 변호사가 맡은 대표 기술 분쟁 사례와 결과를 말해달라

"앞에서 말한 사례들은 사실 내가 모두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다룬 사례들이다. 위 사례들이 나한테 대표적 기술분쟁 사례들이다. 여기에 더해 군 훈련 중 발생한 폭발 사고, 수전해 설비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도 내가 맡은 대표적 사례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와 형사 사건이 여러 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지금도 몇몇 사건은 1심 판결 후에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금 말하기 어렵다. 다만, 이들 사건에서 사고 발생 후 수사기관이 밝혔던 사고 원인과는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혀내 수사기관과 다른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분야 기술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구성한 조사위원회에서 100명이 넘는 위원들이 모여 내린 결론을 기초자료부터 모두 다시 분석해 기술 오류와 문제점을 밝혀 조사위원회 결론과 다른 판단을 이끌어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처럼 숨어있는 디테일을 찾아 모으고 이를 엮어 설명하기까지 정말 많은 공을 들였다. 수소 폭발 사고에서는 사고를 유발한 원인에 관계된 당사자들이 다수 얽혀 있어 기술에 관한 설명이 서로 모두 달랐는데, 이를 과학적 기초 원리부터 실제 사용한 설비와 시스템까지 연결 짓고 그에 반하는 각 당사자들 주장을 배제시키는 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내가 맡은 당사자에 우호적인 판단이 내려졌지만 적어도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

-공대 졸업후 바로 기업에서 일을 했다. 이때 경험이나 느낀 점은? 현재 변호사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듯 한데...

"공대를 졸업하고 내가 처음 일을 시작한 회사가 부품과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는 중견기업이었다. 회사를 다니던 중 회사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 전환했다. 덕분에 중소기업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큰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고, 대기업의 하위 직책자처럼 좁은 영역 업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의 실무를 다룰 수 있었다. 이때는 엔지니어로 일을 했던 터라 생산 현장에서 쇠를 깎는 일부터 시작해 공정관리, 연구 개발, 특수 가공 등 여러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행운이었던 게 같은 회사 내에 반도체 사업부와 인공 다이아몬드 사업부가 함께 있어 그 덕분에 반도체 분야와 중화학공업 분야를 모두 접할 수 있었다.

황규호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가 국내 기술분쟁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당시에 선배 엔지니어들 뿐 아니라 생산 라인에서 소위 잔뼈가 굵으신 반장님들을 보며 한 분야에서 깊이 일하신 이런 분들이 진정한 전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사실 공대에서 학업을 통해 배운 것보다 이렇게 실무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 내가 변호사로 일을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됐다. 일례로 내가 기업에 있으며 SI(system Integration) 사업을 전담한 적이 있는데, 이때 회사의 주담당자로 개발업체를 상대로 창구 역할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발업체와 몇 달간 합숙하다시피 코딩을 함께 하며 공정 전반을 리모델링했다. 그런데 변호사가 된 후 우연히도 SI 사업 관련 분쟁을 여럿 다루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과 분쟁 내용을 구체적으로 같이 논의할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전 경험과 어우러져 그분들이 겪은 것들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기분이었다. 한번은 레이저 가공기와 관련한 분쟁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기업에서 일하며 배운 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었다. 

내가 기업에서 일할 때 담당했던 특수 가공 공정에 공교롭게도 레이저 가공이 포함돼 있었고, 또 그 당시 레이저 가공기를 추가 도입하면서 레이저 가공기에 관해서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공부하고 글로벌 주요 업체의 제품을 평가한 적이 있었는데, 변호사가 된 후 접한 분쟁에서 상대방은 레이저 가공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가공기에 하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현장에 갔었는데, 이때 나는 현장에서 장비를 보자마자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었다. 사실 나도 레이저 장비를 도입할 때 여러 업체의 장비를 비교 평가하면서 같은 현상을 보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다. 이 때 속으로는 가공 프로세스 설정을 어떻게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의뢰인을 위해 일해야 하는 변호사로서 그럴 수는 없었고, 결국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여줘 결국 승소했다. 변호사가 맞닥뜨리는 기술분쟁은 결국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기술에 관한 지식을 넘어서 그 분쟁 안에 숨어있는 디테일을 정교하게 파헤치고 이를 생생하게 재판부에 전달하는 역량이 필요한데, 엔지니어로서의 실무 경험은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것 같다."

-기술분쟁 분야 국내 변호사 현황은 어떤가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는 법률서비스 분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기술분쟁 분야 전문성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내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게 15년 전이다. 이미 그때 미국 로펌들은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들을 채용(리크루팅)해 로스쿨에 보낸 뒤 이들을 기술분쟁 전문 변호사로 키웠다. 15년전에 이미 우리보다 전문성이 높았다. 이에 비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전문 지식과 엔지니어링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는 극히 적은 편이다. 사실 같은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다보면 서로 누가 진짜 꾼인지를 아는데,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들 안에서도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과 엔지니어링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매우 적다.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 중 이공계 공부가 맞지 않아 중간에 변호사로 진로를 바꿨거나 공대를 졸업하자마자 로스쿨로 진학한 분들은 엔지니어링 실무 경험이 없어 실제 기술분쟁 사례를 맞닥뜨렸을 때 숨어있는 악마, 즉 디테일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뼛속까지 공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많은 기술분쟁 사례를 다뤘다. 무엇을 느꼈나? 기업 등에 말해주고 싶은 건?

"아직지 우리나라는 ‘기술분쟁’ 자체가 법률 분야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조세와 같은 분야는 법률 분야 중에도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다루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데, 기술분쟁은 이런 인식이 충분히 자리잡지 않은 것 같다. 실제 사안이 진행하는 걸 보면 특허 분쟁이나 영업비밀, 기술유출, 기술탈취는 물론이고 각종 사고나 하자, 결함 관련 분쟁에서 기술 내용을 이해하고 이슈를 발굴하는 데는 관련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이 꼭 필요하고 이는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체에서 법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는 분들에게 이런 인식이 널리 퍼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면이 있다.

법률 서비스가 세분화한 미국에서는 기술 분야별로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오랫동안 훈련받은 변호사가 기술분쟁 전반을 지휘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건설 공사 사안이면 건설 분야에서, 형사 사안으로 넘어가면 형사 분야에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 분야에서 각각 의뢰인이나 회사 담당자가 전하는 말과 제공되는 자료에만 의존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세부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진행 방향 자체가 어그러지고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종종 봐왔다. 특히,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분쟁이 발생한 사안에 연루된 담당 기술자들이 회사 지위나 승진을 고려해 자신의 입장에서 변명하고 때로는 기술 내용 자체를 왜곡해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술 자체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담당 기술자가 설명하는 대로만 이해해 전달하면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실제 내가 다룬 분쟁에서 모 대기업의 박사급 엔지니어가 기술적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회사 내부에서 이런 왜곡된 설명이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다행히 내가 1시간 가까이 논쟁을 해 기술적인 내용을 왜곡했다는 실토를 받아냈는데, 분쟁 처리 과정에서 뒤늦게 이런 점이 나타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보다 나은 기술강국으로 가기 위한 제언을 해준다면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 중 외국에 엄청난 기술사용료를 매년 지불하던 산업이 있었다. 이에, 기술 독립을 이루겠다며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 있다. 그런데 관련자 불찰로 외국에 정보가 넘어갔다. 이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 당시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때 파악한 문제점은 관계자의 무지였다. 이런 문제는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고지만 잘 이뤄져도 해결되는 문제인 만큼 기술을 개발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절차에도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한다. 그리고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엔지니어 처우 개선도 더 이뤄져야하지 않을까 한다.

요즘 보면 최상위권 이과 학생은 모두 의약계로 몰리고, 이공계로 진학한 학생들도 적당한 기회가 있으면 의약계로 진로를 변경하는 현상이 선명해지고 있다. 이는 기대하는 보상과 처우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실력을 쌓은 엔지니어들이 외국에 기술을 넘기거나 스카우트돼 결과적으로 기술이 빠져나가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데 이 또한 보상과 처우가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 지위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실력을 쌓은 엔지니어들이 자기가 속한 조직의 성과에 연동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내가 희망을 갖고 바라보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창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기술력에서 만큼은 일가를 이룬 딥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 산업의 저변을 받쳐줄 기반이 마련돼 있다는 거다. 이러한 기업들이 잘 성장하고 또 이런 기업을 일으킨 주인공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재투자를 일으키는 선순환이 계속해 일어나길 희망한다."

-2001년 열린 서울대 신기술 창업네트워크 벤처창업경진대회에서 2위를 했다. 학부때 창업에도 관심이 많았나?

"대학교 학부생 시절에 우연히 군사용 정찰 소형 무인기 개발 사업을 함께 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이걸 MAV(Micro Aerial Vehicle)라고 불렀다. 그때는 재미가 있어 별 생각없이 했다.이걸 만들어 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업을 함께하던 친구들이 성능과 기능을 낮춰 만들면 완구로 팔아도 되겠다는 얘기를 했다. 괜찮겠다 싶어 조사도 했다. 또 형태는 다르지만 완구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번외로 완구용으로 하향한 시제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벤처창업경진대회가 열린다고해 대회에 참가했다. 1위 수상팀이 없는 2위로 상을 받았다. 수상 직후 VC 3곳에서 투자 의사를 전해왔고, 3곳 모두에서 투자계약서를 받았는데, 법을 모르는 공대생들이 봐도 뭔가 꺼림칙한 내용들이 꽤 있었다. 이런 문제때문에 친구들끼리 한달을 고민하다 결국 창업을 포기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쉬운 게 그때 우리가 내놓은 완구가 지금의 드론과 소름끼칠 정도로 똑같다. 그때는 드론이라는 말 자체가 없기도 했지만, 전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DJI가 설립한 게 2006년인데 우리가 대회에 참가했을 때가 2001년이다. 어쩌면 그때 창업 했으면 드론 시장을 우리나라가 선도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망상이 섞인 생각도 해본다(웃음)"

그때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느낀다. 정부의 여러 지원정책과 공유 오피스와 같은 시설, 액설러레이터, VC와 같은 투자 주체들, 법률 이슈를 조언해줄 스타트업 전문 로펌, 대기업의 창업 보육 프로그램, 각종 세미나 등등 창업과 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가 이렇게 좋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사업 기회를 포착해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해 그야말로 업을 일으킨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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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술분쟁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 있으면 해달라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는 기술분쟁 전문 변호사가 몇 안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변호사로서 길지 않게 일했음에도 전기, 전자, 기계, 화학, 컴퓨터 등 다양한 기술 분야를 다뤄볼 수 있었고, 법률적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은 물론 그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건들과 국가핵심기술 등 여러 국면에 얽힌 사건들을 다뤄볼 수 있어 나로서는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넓은 분야를 모두 자세히 아는 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기술분쟁 영역도 각 분야별로 전문 변호사들이 더 세분화돼야 한다. 하나의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발전소를 다뤄보면서 발전소의 A부터 Z까지 전 과정에 걸친 분쟁과 사고를 여러 사이트를 다니며 보았다. 이에, 발전소 분쟁은 나름대로 유형화해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고, 이런 관점에서 양 당사자 사이 이견을 조율,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자문으로 마무리한 경우도 꽤 된다. 결국 해당 산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도 또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분쟁 전문가가 있다면 분쟁 자체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거다. 이런 점에서 각 산업별로 좀 더 특화한 분쟁 전문가들이 늘어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