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펜타닐’ 등 처방전 발급 전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6월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투약내역 확인 대상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는 9개사, 39개 품목이 있다. ‘정제’로는 ▲나르코설하정 ▲액틱구강정 ▲앱스트랄설하정 ▲펜타칸설하정 ▲펜토라박칼정 등이 있으며, ‘패치제’는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명문펜타닐패취 ▲펜타덤패취 ▲펜타듀르패취 ▲펜타릭스패취 등이다.
이번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이며, 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투약내역(지난 1년)을 조회해야 하고, 이 경우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은 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시스템 오류 등 현장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6월14일부터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환자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을 통해 최근 2년간 자신의 투약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투약(조제)일자, 처방의료기관, 제품명, 효능, 투약수량, 1회 투여량/1일 투여횟수 등의 투약 이력뿐 아니라 성별·연령에 따른 평균 사용량, 개인 사용량 통계도 제공한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과다‧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마약류 오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