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은 10일 무노동·무임금·상시 국회 원칙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 을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 은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 국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담겼다. 국회의원이 청가, 장관직 수행, 당대표 직무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국회의원 세비를 불참일수 1일당 10%씩 삭감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회의 개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해 회의가 일부 정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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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월 국회를 열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상시국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해야 원구성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구성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