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두고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21대 국회 마지막에 화두만 꺼낸 단통법 폐지는 회기 종료로 폐기되며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단통법 폐지 법안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21대 국회에서 각각 김영식 전 의원과 박성중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다.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하면서 관련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올해 초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입법에 나섰지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두고 제정 단계부터 반대했던 터라 법안 폐지에 대해 같은 입장을 세우고 있지만, 총선 직전에 벌어진 논의 과정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해왔다. 그러면서 법안 폐지 방침에 앞서 구체적인 시장 설계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제22대 국회 입법 정책 가이드북을 내놓으며, 단통법 제정 이전에 일어난 소비자 문제가 다시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섬세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단 뜻을 밝혔다.
이를테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피해 증가, 요금 품질 경쟁 저하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법안 폐지 논의는 원구성 이후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내놓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병합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소매시장의 보조금 규제 외에 다른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여러 법안이 함께 논의되는 방향으로 번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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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2대 국회 초반 과방위가 공영방송 등 미디어 이슈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통신시장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법안 논의가 전개되면 공시지원금 지급을 기준으로 논의된 선택약정할인을 단통법 폐지 후에도 유지하는 부분이 논쟁적인 요소가 있다”며 “규제 완화에도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방안도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