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과 국제약품 제품들이 불법리베이트 제공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정지 처분을 받는다.
삼일제약은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전문의약품 ▲라큐아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 ▲오큐메토론점안액0.1%(플루오로메톨론) ▲오큐프록스안연고(오플록사신) ▲큐아렌점안액 ▲헤르페시드안연고(아시클로버)과 일반의약품 ▲옵타젠트점안액(포비돈)을 의료기관에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3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2024년 6월11일부터 9월10일까지) 처분을 받았다.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경부터 2019년까지 전문의약품 ▲레보카신점안액(레보플록사신수화물) ▲레스타포린점안액0.05%(시클로스포린, 1회용) ▲알레파타딘점안액 1회용 및 알레파타딘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알레파타딘점안액0.2% 1회용 및 알레파타딘점안액0.2%(올로파타딘염산염) ▲알파몬피점안액0.15%(브리모니딘타르타르산염) ▲큐알론점안액 1회용 및 큐알론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 ▲큐알론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 1회용) ▲큐알론점안액0.3%(히알루론산나트륨, 1회용) ▲후메토론점안액 1회용 및 후메토론점안액(플루오로메톨론)과 한약(생약)제제등 일반의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을 의료기관에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310만5천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024년 6월11일부터 9월10일까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