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앱' 등장에 복합점포 규제 사실상 유명무실

금융지주사 자회사 기능 총망라…한 때 출입구·상담실 분리하기도

금융입력 :2024/06/05 09:55    수정: 2024/06/05 10:08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금융지주사 자회사의 핵심 기능을 한 데 담은 '슈퍼 앱(애플리케이션)'이 금융권을 뒤흔들면서, 과거 복합점포 규제가 있으나마나 한 격이 됐다.

5일 금융업계에서는 2015년 금융지주 강화 방안으로 복합점포 규제를 완화하는 안이 나와 2017년부터 복합점포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대부분 리테일(소매) 영업이 비대면으로 옮겨가면서 복합점포에 대한 소구점이 크게 줄었다고 진단했다.

복합점포 규제는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에게 꺾기 같은 불공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 창구서 고객의 자산 상황을 파악한 후 다각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끼워팔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간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규제다. 초창기 복합점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나 출입구를 별도로 분리하고 칸막이를 쳐 은행·카드·증권사가 다름을 눈에 띄게 해야 한다는 규제도 적용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서 이 같은 물리적 규제가 무너졌다. 마이데이터로 금융소비자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동의'만 하면 한 데 볼 수 있게 됐다. 한 금융지주사에 속한 자회사가 아니더라도 타 사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복합점포보다 금융사들의 데이터 접근성이 한층 높아진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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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기능을 한 데 통합한 슈퍼 앱도 복합점포의 필요성을 대폭 낮췄다. 복합점포에 가서 은행과 카드 창구를 돌며 보던 업무를 앱 하나로 앉아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복합점포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케케묵은 규제라고 진단한다. 모바일에서는 끊임없는 업무 처리가 가능한 시점이라서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거만 해도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이라 가늠하지 못했다"면서 "오프라인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시점서 추후 온라인에 대한 규제도 오프라인처럼 유명무실 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