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강보험 8003억원 투입

헬스케어입력 :2024/05/31 11:38    수정: 2024/05/31 14:19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며 지난 2월부터 지원된 건강보험 재정이 8천억원을 넘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 100일이 넘었다. 어제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 지난 2월부터 이번에 연장 의결된 금액을 포함해 누적 8003억원의 건강보험을 지속 지원한다”고 말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면서 중소 종합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바람직한 의료 이용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이 31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출처=e브리핑 캡처)

강화된 내용을 보면 우선 집단행동 기간 중 원활한 환자 전원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수준을 인상했다. 기존에는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워 전원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6월11일부터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배정지원금 산정기관으로는 기존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뿐만 아니라, 중증‧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전문병원도 포함되고,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를 위해 건당 보상은 약 3배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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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중증 환자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이 청구 절차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2022년 청구실적을 활용해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입원료 2개월분을 조기에 지급하고,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된 이후 최종 보상액을 산출하여 지급·정산할 계획이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대형병원 이용 등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람직한 의료 이용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