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로 2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재산분할은 국내 이혼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위자료도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났다.
■ 최태원, 노소영에게 1조3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SK 성공에 기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115억원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또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고,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2022년)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즉, 재판부는 위자료와 관련해 혼인관계 파탄사유 및 기간, 피고의 정신적 고통, 원고의 그간 태도 등 고려해 액수를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원고)가 시인하는 부정행위 시점은 2009년도 5월 초경이고 혼외자가 2010년에 태어나고, 이후 입양해 현재까지 십수년 사실혼 관계를 유지 중이다. 피고가 유방암을 진단 받은시점이 2009년 5월경"이라며 "이런 행동 자체가 피고에게 정신적 충격 줬을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도 12월 내연녀(김희영 이사장) 혼인관계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티앤씨 설립, 전시총책임자에 참여시키는 등 현재까지 내연녀와 공개적 활동을 지속한 것은 마치 배우자 유사 지위 있는 거 같은 태도다"라고 지적하며 "최 회장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선고 후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혼인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훌륭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1심 판결 뒤집은 2심...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당시 최 회장은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49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2022년 12월)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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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심과 2심 판결이 '극과 극'인 만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