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씨가 운영하던 반려동물 교육 기업인 보듬컴퍼니에서 사내 메신저 내용을 감시했다는 전 직원들의 폭로가 나오면서 업무용 협업툴(메신저) 열람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 관리자 입장에서 업무용 협업툴 데이터를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의견과, 구성원의 동의 없는 열람은 위법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업무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특정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회사 대표인 강형욱씨와 그의 부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는 업무용 협업툴인 '네이버웍스'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형욱씨와 그의 부인은 "무료 사용이 끝나고 유료 서비스로 전환화는 과정에서 관리자 페이지가 생기며 감사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관리자 페이지를 살펴보던 중 특정일에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용량이 찍혀있어 의문이 들어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아들과 동료 직원들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훔쳐본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해서 회사에 공지했다"면서 "사내 메신저가 감사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니 업무시간에는 업무 외 개인적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동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약관에 정보 열람 가능 나와있어
보듬컴퍼니에서 사용한 업무 플랫폼은 네이버웍스다. 네이버웍스는 무료 상품과 유료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무료 상품은 2주 동안 메시지를 감사할 수 있지만 다운로드는 못 한다. 유료 상품인 라이트, 베이직,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180일동안 메시지 감사와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모니터링도 할 수 있다.
보듬컴퍼니 측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 회사는 무료 상품을 이용하다 유료 상품으로 전환하면서 감사 기능이 생긴 것을 알았고, 180일동안의 메시지를 살펴본 것이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의 없는 열람은 불법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나아가 관련 동의를 받더라도 메신저 대화까지 관리자가 들여다 보는 건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네이버웍스 약관 제14조를 살펴보면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적용에 대해 '구성원'의 동의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나와 있다. 관리자는 허가된 권한 안에서 구성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고객(회사)과 구성원간 분쟁 발생 시 네이버웍스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NHN두레이의 경우도 비슷하다. 두레이는 기업 보안과 감사 업무를 위해 특정 권한을 부여 받은 감사 관리자에 한해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게 했다. 또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감사 관리자의 접근 로그 또한 철저하게 남기고 있다. 다만 두레이는 대화 내역을 다운로드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6개월 이내에만 열람이 가능하게 했으며, 이후에는 더 이상의 조회가 불가능하다.
카카오 기술정보 개발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이 제공하는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은 상황이 다르다. 카카오워크 약관 제8조에는 "회원은 관리자 서비스를 통해 회원 및 멤버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며 "다만, 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부 정보는 수정이 불가할 수 있으며, 기존 정보를 수정 또는 추가하거나 특정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메시지 등 활동 정보를 지칭하지 않고 직원이 서비스 회원가입 시 작성하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카카오워크 관계자는 "관리자가 구성원의 개별 메시지 스트림을 확인하는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열람에 대해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얻어야"
업무용 협업 플랫폼을 제공하는 여러 기업들은 관리자의 열람/감사 기능은 당연히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라 정보 유출이나 다른 이슈가 생겼을 때 추적 하거나 감사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리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명시를 해뒀고, 기업이 구성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회사가 감사를 할 수도 있다는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관리자가 감사했다는 로그도 확인 가능하게 해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강형욱 사건은) 업무용 메신저를 개인 데이터인것처럼 오해해 생긴 것 같다"면서 "회사 업무 메신저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제대로 공지를 하고 사용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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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이번 기회에 업무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업들과 직원들간의 콘텐츠 열람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다"며 "업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율촌의 송연창 변호사는 "사내 메신저가 업무 수단으로서 회사의 자산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 "해당 열람에 대해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직원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정당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