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입기 세척·소독 미흡해 젖산균 오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신고된 소주 제품 겉면에서 경유 성분 검출…내용물에서는 검출 안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위생관리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하이트진로가 제조·판매하는 주류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트진로의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정상의 일시적 문제로 젖산균이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응고물 생성됐다는 설명과 관련한 사실관계 및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 ‘필라이트 후레쉬’(기타주류) 제품의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세척‧소독 시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지만 특정일(3월13일, 3월25일, 4월3일, 4월17일)에 살균제 소진으로 세척제만 사용한 것이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식중독균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혼탁, 응고물 생성 등 주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발견된 미생물은 젖산균의 일종인 페디오코커스 담노서스(Pediococcus damnosus)로 확인됐으며, 전문가들은 세척‧소독이 미흡할 경우 젖산균 오염에 의해 응고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해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성상, 에탄올, 메탄올, 식중독균 17종)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을 할 예정이다.
제조사는 출고된 200만캔(710톤) 중 124만캔(440톤)에 대해 회수를 진행해 5월16일까지 118만캔(420톤)을 회수했다. 또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참이슬 후레쉬’의 이취(경유) 발생 원인 조사에서는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실온→냉장)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