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이벤트를 통해 지급한 코인에 대해 국세청이 400억 원 세금을 부과하자 빗썸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세액과세무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2023년 빗썸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빗썸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50여 건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용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했다.
해당 가상자산이 소득세법 상 경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기타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는 상금, 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등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과 심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 당시 과세당국에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라며 "관련 이벤트로 지급된 보상은 사전 공지사항을 통해 약정된, 거래실적에 따라 제공 받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과세처분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이에 빗썸은 지난 10일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중 일부에게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과세 예고 통지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용자에게 부과된 세액 전액과 전담 세무사를 통한 세무지원을 약속했다.
실제로 빗썸은 약속한 행보에 착수한 상태다. 우선 이용자를 대신에 2023년 7월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202억 원을 선 납부했다.
향후 약 190억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추가 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빗썸은 이에 대한 지원과 조세불복절차 등 세무지원도 이어갈 것임을 약속했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가상자산 업계 역시 빗썸의 이번 행보에 촉각을 기울인다.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만큼 이번 사안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가치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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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관계자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 원리처럼 빗썸은 이용자 한명이라도 억울한 경우을 당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이용자 모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