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보정심 참석 위원 23명 중 19명 찬성으로 결정

의사 위원 3명 포함 반대 4명, 의협 등은 불참…3천명 증원 의견도 나와

헬스케어입력 :2024/05/13 10:56    수정: 2024/05/14 10:47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의 2천명 증원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참석 위원 중 4명을 제외한 19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다양한 논의를 거쳐 지난 2월6일 보정심 심의로 확정됐는데 위원장 포함 전체 위원 25명 중 23명이 참석했고 19명의 다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불참했다.

복지부는 반대 위원의 경우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으나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일부 위원 중에는 필수의료 등 의료공백이 있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 의사를 맞추려면 2천명 증원도 적고 최소 3천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3천명 증원이 필요하나 2천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 모니터링하여 조정해가자는 의견,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천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의대 증원 확대로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 일시 및 참석자, 참석자, 진행순서, 안건, 발언요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이에 준해 정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