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KT는 판교사옥 건설 관련 공사비를 쌍용건설 측에 모두 지급해 의무 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KT 측은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KT에 따르면 쌍용건설이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45억5천만원 증액 요청을 수용해 이 역시 지급했다. 또 공기연장 100일 요청까지 수용했다.
KT는 이를 포함해 쌍용건설과의 공사비를 정산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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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쌍용건설이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그룹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다고 KT 측은 지적했다. 또 상생협력 차원에서 쌍용건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