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건강보험만으로는 한계…국가 재정 투자 필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재원 조달

헬스케어입력 :2024/05/03 05:30    수정: 2024/05/03 10:20

"의료 개혁은 건강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는 데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제8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써 국가재정 투자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강희정 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보건의료시스템의 핵심 기능이 작동하는 도적 구조에서 보면 의료개혁은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의미한다”며 “개혁 추진을 위해 지역 의료자원 구축에 대한 거버넌스와 재저 재구조화는 필수”라고 말했다.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이 건강보험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한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그는 “WHO의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재정의 핵심기능은 수입조달(정부예산, 의무적‧자발적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외부지원), 자금 풀링(일부 또는 전체 인구를 포괄해 재원 축적), 서비스 구매(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불 또는 자원 할당) 이 있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급여 재정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제공자 지불에 집중해 자원의 재할당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 인력자완 및 보건 인프라 육성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 보상은 규모와 진료량 증가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원가 기반 수가의 영역간 불균형과 공정한 보상 원칙을 훼손한다”며 “현재 상황은 지난 수십년간 건강보험 재정 중심의 대응이 한계에 봉착한 결과로, 취약성을 보이는 문제들의 범위, 규모, 긴급성으로 인해 국가 재정지원 없이 지역의 의료인력 약성과 정주여건, 의료기관 인프라를 적절하게 유지 및 업그레이드는 불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그동안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면 전국 모든 의료공급자는 동일 서비스에 동일 가격을 받아왔다.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역 의료의 격차가 심화될수록 건강보험 수가에 의존하는 정책은 자원의 효율적 배치, 자원할당 기능을 약화시켰다”며 “또 모든 정책이 건강서비스 보상이 중심이어서 동일해위 동일보상에는 난이도 상관 없이 무차별로 보상됐다. 진료량에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면서 수익 창추이 높거나, 난이도가 낮은 의료에 전고의가 집중되며 수익의 차별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의료인력이 지방에서 서브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회비용이 필요한데 이는 지역의료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과 지역의 삶의 질 격차는 의료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 의료체계는 지역경제 기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며 “의료기관 단위로 참여 사업 목적에 따라 건강보험 보상과 국가 재정 재원이 결합되도록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건강보험에 매우 의존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은 결국 의료서비스 비용의 보상체계 왜곡과 지역간 의료격차를 확대시킨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운용 원리는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부과와 의료적 필요에 따른 균등 급여지만 현행 건강보험 급여는 의료행위와 병원 종별에 따라서만 차등 지급하고, 이외 동일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은 전국이 동일하다”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서비스 중심의 표준 보상(동일행위 동일수가)은 위험‧난이도 무차별 보상-진료량 증대에 대한 보상강화-전공의 지원 불균형-수익증대 의료영역의 집중화-수도권 집중화-지역간 삶의질 격차 확대-지방정주 기회비용 증가-지역의료 격차 심화-자원 활당 기능 부재 등 지역의료 격차의 안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강 실장은 기존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인력,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투자 재정의 관리방식으로는 '(가칭)필수의료특별회계'와 '(가칭)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제시했다.

필수의료특별회계의 경우 ▲필수의료인력 양성 ▲필수의료서비스 보장사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미래 보건의료 R&D 등의 사업을 지원토록 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의 경우는 ▲지역필수의사제 구축 및 운영지원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 ▲디지털지역의료 인프라 지원 ▲지역의료재난 긴급대응자금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재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관련 조세수입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지만 현재 보건의료 재원으로 투입되지 않고 있는 주세(2023년 3조 5천686억원 징수) 및 교통‧에너지‧환경세(2023년 10조 8천436억원) 등의 활용을 제안했다. 또 농어촌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농어촌특별세(2023년 5조 4천543억원 징수) 활용 검토도 제안했다.

강 실장은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한 표준적 보상과 보험급여 지출관리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은 보건의료자원의 할당 조정과 필수의료 지역공백 해소를 위한 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며 “▲필수인력 양성 ▲필수의료서비스 공급비용 보상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 ▲지역의료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건강보험 재정만으로 필수의료 등 악화된 의료환경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것과 국가재정 투입에 이견이 없었지만 재원 마련에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2일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제 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만으로 필수의료 살리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상대가치 하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차별 해소는 어려워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 설탕세 등 건강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수의료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건강을 해치는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세를 도입해 필수의료를 살리는 재원으로 투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지홍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필수의료 위기는 수년전부터 신호가 왔고 다들 아는 문제지만 침몰하는 배처럼 위기가 진행되는데 건보재정으로 해결하려면 건정심 등 결정 과정이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라며 “필수의료 붕괴 현장에 있으면서 정부와 같이 안을 만들어온 사람으로 정부의 재정개입이 신속히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기 과정에서 재정 지원이 늦어지면 일찍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커져 정부의 재정개입이 신속하게 돼야 하며 이를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도 요청했다.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개별 의료기관에 인력 육성을 의존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지만 필수의료 교육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다. 필수의료 인력 육성을 국가인프라 구축보다는 의료기관이 경쟁력을 갖추는 개별 투자로 인식하기 때문인데 다른 병원에서 육성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내가 있는 병원도 사명감으로 투자해 육성하는데 거꾸로 대형병원에서 근무한다. 지역의료 격차해소를 위해 좋은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이 투자하기 어려워 필수의료 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규모가 있는 곳은 교육전담자나 콘텐츠 개발자 등이 있지만 규모가 작은 곳은 콘텐츠 생산조차 어렵다”며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콘텐츠는 국가차원에서 개발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