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충족하고 도입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장·단기 도입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가스공사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천연가스 도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입계약 기본 방향과 도입조건 평가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LNG 도입계약은 기간계약과 현물계약으로 구분한다. 기간계약은 도입기간(장·단기)과 가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체결한다. 국제 에너지시장 변동에도 가격과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반면에 도입물량을 변경할 수 없어 도입 유연성이 낮다.
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약 70~80% 수준을 기간계약으로, 나머지는 현물계약으로 조달해 수요와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향후 2~3년 이내에 가스공사의 기존 장기계약 중 일부가 종료돼 기간계약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천연가스 국내 수요는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고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의 기간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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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도입자문위원회에서는 국제 천연가스 기간계약 시장 전망을 고려해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가격조건을 최우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특정 지역의 공급 차질에 따른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도입계약을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장기간 가스수급과 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천연가스 국제 시황과 수급 안정성을 고려해 도입계약이 적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