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 임명동의제가 자칫 방송사의 노조 진영 간 표 대결이 될 수 있고, 사장 선임을 방송사 직원보다는 국민에 맡겨야 한다는 제안이 이목을 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25일 개혁신당 공영방송 공약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사장 임명동의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거나 법 개정안으로 제출된 적은 없다”며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인 국민이고, 국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장 선임 절차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을 정권이나 방송사 구성원, 임원보다 국민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다. 이를테면 지역별, 계층별, 연령대별 시청자 대표단을 구성해 심사와 평가를 맡기고 이사회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개혁신당이 공영방송 사장 자격 요건으로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내세운 점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법에서 방송의 정의상 공영방송 사장 후보의 자격 요건이 너무 광범위해진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능력과는 무관한 인사를 코드인사 내지 낙하산 인사로 선임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 수석은 KBS와 EBS 수신료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조세 지원으로 대체할 경우 특별 부담금 개념이 사라지고 별도 세목이 만들어진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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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석은 또 “세수 중에서 정부가 수신료에 상응하는 예산편성을 하고 국회가 심의 의결하게 되면 자칫 국영방송 내지 관영방송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송신료 조정과 관련해 “KBS 1TV와 EBS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사업자와 자율계약에 의해 재송신료를 받는 사적자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로 조정할 수 없다”며 “영업이익이 계속 추락하는 유료방송이 지상파의 재송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