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제재 움직임을 두고 부처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가 이통 3사에 발송한 관련 안건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공정위에 통신사 장려금 담합 조사를 두고 제재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란 이유다.
통신 3사에 발송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담합이 이뤄졌다고 적시한 기간에 단통법을 위반해 수백억원의 과징금 제재가 내려진 시기도 포함됐다. 통신사들은 이에 따라 과도한 경쟁을 했다는 점과 동시에 담합을 일삼았다는 정부의 이중 처벌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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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조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점을 두고 관가에서는 이례적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소관 업무 범위를 두고 부처 간 경쟁에 여론전까지 펼치는 게 아니냐는 눈초리다. ICT 산업 분야에서 특히 이전 정부부터 공정위가 여러 부처와 잡음을 냈던 탓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제재가 내려지면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직사회 안에서는 부처 간 갈등으로 비치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심각한 불협화음으로 번질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