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 타병원 진료 지원시 심평원 신고만으로 가능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지자체장 승인 생략 및 일반병원 확대 오늘부터 적용

헬스케어입력 :2024/04/22 14:06    수정: 2024/04/22 14:20

정부가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일반병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의료법상의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행위의 한시 허용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며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과 적용 대상을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민수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 없이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고 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박 차관은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인력 신고만 하면 된다”며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되며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