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의료사고감정단장(비상임 임원) 후보자를 4월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감정단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고, 지원자격은 의료분쟁조정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에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의 임원후보자를 의료중재원장에 추천하고, 의료중재원장의 제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사고감정단장을 위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