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된 이후 가상자산 시장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홍콩에서도 허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홍콩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된다면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과 중국의 주요 자산운용사 4곳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신청서를 홍콩 금융당국에 제출한 상태다. 이 중에는 화샤기금, 하비스트 펀드 매니지먼트, 보세라 자산운용 등이 포함됐다.
이 중 하비스트 펀드는 4월 중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 홍콩 ZA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전문 은행업무 계획과 가상자산을 담보로 법정화페 준비금에 대한 안전한 보관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가상자산 업계는 홍콩 증권규제위원회(SFC)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하면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데까지 약 2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이목도 집중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의석수 170석 이상을 차지하며 단독 과반을 달성했다는 점도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소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돼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 증식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기초자산에 비트코인 등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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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하고 법인 등 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글로벌 시장 흐름과 총선 이후 기대치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거래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해외 ETF 승인 사례를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