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의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소라'가 등장한 후 위기설에 휩싸인 어도비가 AI 텍스트-동영상 생성기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 나섰다.
1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어도비는 사진 작가, 아티스트 등을 대상으로 감정 표현, 일상 행동 등을 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제출할 경우 최대 120달러를 제공키로 했다. AI 훈련을 위한 자산 확보 차원에서다.
어도비는 지난 1년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를 비롯한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에 생성 AI 기능을 추가하는 데 주력해 왔다. 또 지금까지 수십억 번 사용된 텍스트를 사용해 이미지와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하는 도구도 출시했다.
하지만 오픈AI의 소라가 등장한 후 시장에선 어도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실제 오픈AI가 지난 2월 16일 소라를 공개하자, 어도비 주가는 다음날 하루만에 7.41% 하락했다.
이에 어도비는 최근 동영상 생성 기술을 개발 중으로, 올해 말께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앞서 어도비는 자사 생성형AI 파이어플라이에 영상 생성 기능을 탑재한다는 계획을 드러낸 바 있다.
알렉산드루 코스틴 어도비 생성형AI 부문 부사장도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재 (영상 생성 기능 등) AI 모델을 향상시키기 위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른 AI모델에서 생성된 영상을 어도비 제품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도비는 현재 발, 손, 눈 등 간단한 해부학 사진뿐만 아니라 동작을 취하고 감정을 보여주는 100개 이상의 짧은 클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 스마트폰이나 피트니스 장비와 같은 사물과 상호 작용하는 사람의 영상도 구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이 있는 자료, 누드 또는 기타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는 제공 받지 않는다.
제출된 동영상에 대한 지불금은 평균 분당 약 2.62달러로 책정됐다. 최대 분당 가격은 약 7.25달러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일은 인기 있는 콘텐츠 제작의 기반이 되는 AI 모델을 구축하는 데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며 "데이터 출처에 대해선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오픈AI의 경우 텍스트 기반 생성형 AI '챗GPT' 출시 이후 계속해서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기계 학습에 활용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지난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논란이 이어지자 오픈AI는 CNN·타임지 등에 뉴스 사용료를 내고 콘텐츠를 기계 학습에 이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기도 했다.
다만 오픈AI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미라 무라티 오픈AI 최고 기술 책임자(CTO)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소라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제작 동영상으로 학습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도비는 스톡 라이브러리를 중심으로 (AI) 모델을 교육하며 차별화를 모색해 왔다"며 "AI 학습을 위해 대량의 사진을 제출하는 이들에게는 이미지당 6센트에서 16센트 정도의 보수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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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는 파이어플라이의 영상 생성 기능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영상을 생성하는 기존의 AI 모델들은 영상 생성에 그쳤지만, 파이어플라이의 영상 생성 기능은 실제로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코스틴 부사장은 "우리 계획은 AI모델을 맥락에 맞게 가져오는 것"이라며 "어도비 만의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