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애플 엔지니어 사망한 오토파일럿 사고 소송 합의

카테크입력 :2024/04/09 11:09

테슬라가 2018년 주행보조기능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로 제기된 소송의 평결이 내려지기 하루 전 원고 측과 합의해 재판이 종결됐다고 CNBC 등 외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3월 애플 엔지니어였던 월터 황이 테슬라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은 오토파일럿의 안전 및 설계 결함에 초점을 맞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기능이 실행중인 테슬라 모델 3 (사진=테슬라 영상 캡처)

사고 당시 월터 황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고속도로에서 모델X를 타고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로 출근 하던 중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면서 시속 114㎞가량의 속도로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른 차량 두 대와 충돌했다.

유족 측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인 것처럼 과장해 광고했다며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테슬라 측은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사고 위험을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도 운전자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느라 계속 손을 놓고 있었다며 테슬라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운전 중인 테슬라 차량 (사진=김재성 기자)

당초 이 소송의 배심원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5년여 만에 합의함에 따라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공개된 법원 서류에서 이들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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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다른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워싱턴포스트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지만, 테슬라가 원고 측과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 법학 교수는 테슬라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을 가능성에 대해 "이것은 하나의 사건일 뿐이며, 테슬라는 최종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오토파일럿 모드에 대한 규제 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