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헬스케어입력 :2024/04/08 16:03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4월8일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폭력(언어적·신체적·성적), 이용자 상실,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 등으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전국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4월8일부터 28일까지이며, 1인당 5회 상담을 지원한다. 신청 사유, 자가검사 결과를 종합해 참여자 선정을 진행하며, 선정된 참여자는 전국 심리상담 기관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2024년 지원대상 사업 및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사업(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상담, 돌봄서비스) ▲사회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제외) ▲자살예방센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급여) ▲긴급돌봄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종사자가 겪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의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진흥과 고도화의 중추기관으로 ▲사회서비스 진흥 기능 강화(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총괄,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정책수립지원 등)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품질인증제, 사전·사후컨설팅), ▲사회서비스 공급혁신 기반 조성(공급주체 다변화, 표준모델 공유화, 투자기반조성) ▲복지기술 활용 지원 등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사회서비스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