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美 민사 재판에서도 패소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 "고의로 투자자 속이려 한 의도"

디지털경제입력 :2024/04/07 21:01    수정: 2024/04/08 14:55

미국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손을 들어줬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디크립트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이 고의적으로 투자자를 속이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대표가 코인 1개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한 가상자산 테라의 시세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제3자에게 대량의 테라를 매수하도록 해 시세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얼굴 모습을 클로업한 사진.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또한 이에 대한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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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증권업계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것을 함께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 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