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놓고 정부-지자체 엇박자…돕겠다 나선 의사들 ‘헛걸음’

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원활히 작동되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헬스케어입력 :2024/04/04 15:34    수정: 2024/04/05 14:30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개원의 등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3월19일 의료위기가 심각단계이기에 다른 병원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공문이 복지부를 통해 발송됐다”며 “일부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사정이 어려운 응급의료센터를 돕기 위해 자원을 했다. 하지만 현지 보건소는 아직 심각 단계가 아니라 근무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보건복지부는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와 심평원 관계자가 이러한 조치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지자체 및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용기준 등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해명했다.

4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료 샇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관할 지자체가 복지부의 인정기준을 참고해서 해당 병원에서 타 의료기관 개원의가 진료할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 한시 허용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했다. 의료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용 범위를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첫 번째는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경우, 또 개원의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며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하는 경우, 또 기타 지역 여건상·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보건의료 지금이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서 이용하도록 했고, 그 부분은 법상으로 가능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하고 심사평가원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전병왕 총괄관은 “이렇게 본인의 진료 시간이 끝난 이후에 진료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더 진료를 하겠다고 한 의사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린다. 중대본에서 조치한 내용들이 마지막 행정 일선까지 전달돼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동안 필수응급 분야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료 의료기관 내 환자 진료를 위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기준을 안내하고 지난 3월20일 지자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시행, 3월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